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신청 절차 · 등급 기준 · 필요 서류 · 공식 링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족이 직접 부양해야 했던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 요양사가 노인을 돌보는 모습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신청 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먼저 신청하면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 신청서 제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온라인 신청
  • 갱신 신청의 경우 전화(유선)도 가능

⚠️ 인터넷·앱 신청은 외국인65세 미만 최초 신청자는 이용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 우편·팩스: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 관련 증빙 서류

2단계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 등을 포함하며, 방문 일정은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시·군·구 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실제로는 신청 후 약 1주 내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2~4주 안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4단계 — 인정서 수령 및 서비스 이용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됩니다.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요양 서비스 — 방문 돌봄
Photo by Dominik Lange on Unsplash

장기요양등급 기준표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0~100점)를 기준으로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상태 기준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중증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중등도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경증
5등급 (치매)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진단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진단자 (경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정서를 받으면 아래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신청서 접수 후 공단에서 별도 안내가 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처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특별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려면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인정의 경우 1년이며, 갱신 시에는 2년(장기요양 1~2등급은 3년 이상 가능)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577-1000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