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

치매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 인정점수 · 신청 서류 · 이용 서비스 완벽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 및 기능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 돌봄 장면
Photo by Dominik Lange on Unsplash

5등급이란?

장기요양 5등급은 흔히 '치매 특별등급'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 7월 1일에 신설된 등급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어 있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를 위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등급이 생기기 전까지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5등급 신설로 치매 환자도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일에는 5등급보다 증상이 경미한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로 신설되어, 현재의 6단계 등급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판정 기준

5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 인정 조사 결과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 인정점수 45점 미만은 5등급이 아니라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꼭 확인하세요.

전체 등급 체계

전체 장기요양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인정점수 비고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신청 시 필요 서류

일반 장기요양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5등급은 일반 의사소견서 외에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견서는 치매 진단 사실과 함께 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기재하는 서류로, 담당 의사에게 5등급 신청 목적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 상담 장면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이용 가능 서비스

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1일 1회 120~180분 범위 내 이용 가능. 이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채워야 하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데이케어) — 치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급여

요양원(시설) 입소는 가능한가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고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가 부득이하게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담당 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등급 vs 인지지원등급 비교

구분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필수
등급 신설 연도 2014년 7월 2018년 1월
이용 가능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 주·야간보호 중심
시설 입소 원칙적 불가 (예외 신청 가능)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5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과 함께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야 5등급이 됩니다.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 51점 이상이면 일반 4등급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는 무료로 접근 가능한 공공 및 공식 사이트입니다.

본 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