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법 개정 완벽 정리: 88일 규정의 변화는?

AUSTRALIA WORKING HOLIDAY VISA 2026 88일 규정, 뭐가 바뀌었나? 세컨·써드 비자 완벽 가이드 | 공식 DHA 자료 기준 2026 최신판 Subclass 417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 내무부(DHA)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비자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국적·체류 이력·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 또는 공인 이민 에이전트(MARA)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일 규정, 폐지가 아닌 이유

커뮤니티에는 "호주 워홀 88일 규정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국적자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한 건 영국 국적자에 한해, 세컨·써드 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 근무 요건이 면제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88일 폐지"처럼 오해된 것인데,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한국 국적자의 88일 규정은 2026년 현재도 유효합니다. 영국 국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면제 적용됩니다.

호주 자연 풍경 — 워킹홀리데이 지정근무 지역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비자 구조 기본 정리

한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는 서브클래스 417 (Subclass 417)입니다.

퍼스트 비자 (1년)

지정 근무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만 30세 이하여야 하고, 입국 시 AUD 5,000 이상의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AUD 670입니다.

세컨 비자 (2년차)

퍼스트 비자 기간 중 지정 근무를 88일(3개월)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 만 30세 이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써드 비자 (3년차)

세컨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지정 근무를 179일(6개월) 이상 추가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마찬가지로 만 30세 이하 기준이며, 캐나다·프랑스·아일랜드 국적자는 만 35세까지 가능합니다.

📌 나이 기준은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주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5일 포스트코드 확대

2025년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2025년 4월 5일, 호주 내무부(DHA)는 세컨·써드 비자 자격을 위한 지정 근무 가능 지역 포스트코드를 공식 업데이트했습니다.

  • 산불, 홍수,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 피해 지역의 복구 업무 포스트코드가 확대됐습니다.
  • 2025년 4월 5일 이후 신청했거나, 해당 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에 적용됩니다.
  • 뉴사우스웨일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등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일이 88일 카운트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근무지 포스트코드가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복구 업무는 유급·무급 모두 인정됩니다. 2024년 2월 2일부터 자원봉사 복구 작업도 지정 근무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단, 내무부가 선언한 재해 피해 지역 내여야 합니다.

영국 국적자 88일 면제 이야기

영국 국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세컨·써드 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Australia-UK FTA) 발효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영국 국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 나이 상한도 만 35세로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퍼지면서 "88일 폐지"처럼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적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정 근무(Specified Work)로 인정되는 업종

업종 자체가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직무 자체가 해당 업종의 핵심 업무여야 합니다.

  • 농업 (식물·동물 재배)
  • 어업 및 진주 채취
  • 나무 재배 및 벌목
  • 건설업
  • 광산업
  • 특정 지역 관광·숙박업
  • 자연재해 복구 작업 (산불·홍수·사이클론 등)
  • 의료·노인요양·장애인 돌봄 (특정 조건 하에 인정)

⚠️ 농장에서 회계나 사무 업무를 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의 2차 가공 작업도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헷갈리는 케이스는 반드시 신청 전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88일 계산법: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한 가지 공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풀타임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4일 이상, 하루 7~8시간 이상, 주당 35~40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3개월(약 88일)이 지나면 세컨 비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파트타임·캐주얼 근무의 경우

하루 7~8시간 이상 일한 날만 1일로 카운트됩니다. 그 합산이 88일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5~6시간 미만으로 일한 날은 카운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풀타임 기준은 고용주가 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장의 풀타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88일은 여러 고용주,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눠서 채워도 됩니다. 연속 근무일 필요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워킹홀리데이

Photo by Dan Freeman on Unsplash

비자 신청 시기 전략

퍼스트 비자 만료 전에 호주 내에서 세컨 비자를 신청하면, 처리 기간과 관계없이 퍼스트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세컨 비자 유효 기간이 책정됩니다.

반대로 호주 밖에서 신청하면 실제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게 날짜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 현재 DHA는 신청량 증가로 처리 지연 중임을 공식 공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10일, 최대 21일" 같은 확정 수치는 비공식 정보입니다. 처리 현황은 DHA 공식 처리 시간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 Form 1263 — 고용주 서명, ABN 기재 필수. abr.business.gov.au에서 유효성을 사전 확인하세요.
  • 전 기간 급여명세서 (Payslips)
  • 은행 입금 내역 (실제 입금 확인용)
  • 고용주 레퍼런스 레터 (Reference Letter)

추가 서류 (챙겨두면 안전)

  • 쇼핑 영수증, 쉐어하우스 계약서, 숙박비 영수증 — 해당 지역 실제 체류 증명
  • 내무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무 기간 중 서류를 꾸준히 보관하세요.

신체검사에 대해

신체검사가 전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체류 이력, 출신 국가, 의료 배경, 예정 업무에 따라 내무부에서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노인요양 분야에서 일할 예정이거나, 결핵 고위험 국가에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검진 요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조된 급여명세서나 허위 서류 제출은 비자 거절은 물론, 장기간 호주 비자 취득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2025~2026 변화 요약

항목 내용
88일 규정 (한국 국적) 유지. 변경 없음
포스트코드 확대 2025.4.5 재해복구 지역 포스트코드 확대 적용
재해복구 업무 홍수·사이클론·산불 복구 지역 확대, 유급·무급 모두 인정
영국 국적자 2024.7.1~부터 88일·179일 요건 면제
신체검사 전면 폐지 아님. 개인 상황에 따라 요구 여부 결정
비자 신청 비용 AUD 670
처리 시간 신청량 증가로 지연 가능. DHA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88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퍼스트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컨 비자를 신청하려면 퍼스트 비자가 유효한 기간 중에 88일을 완료해야 합니다.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채운 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맞추지 못했다면 다시 퍼스트 비자 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Q. 여러 농장에 걸쳐 88일을 채워도 되나요?

됩니다. 고용주나 지역이 여러 곳이어도 각각의 지정 근무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고용주별로 Form 1263과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Q. 자원봉사 재해복구 업무도 정말 인정되나요?

2024년 2월 2일부터 내무부 공식 정책으로 인정됩니다. 단, 내무부가 선언한 재해 피해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무부 등록 조직과 함께 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Q. ABN 없는 고용주 밑에서 일한 건 인정이 안 되나요?

Form 1263에 ABN이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의 ABN을 확인하고, abr.business.gov.au에서 유효한 번호인지 검증하세요.